반응형 전체 글17 2018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하세요. 2018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대략 41만명입니다. 작년보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66% 가량 줄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해야되는 종부세가 150만원이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5년 동안 추가로 붙습니다. 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2023. 12. 5. 2024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내용 2024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종류와 이로인해 사라지는 결혼페널티...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됨 현행 결혼을 해서 사람은 2배가 됐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2배가 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얄할 때 불리합니다.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시 추첨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됨 현행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부부 둘 다 신청해서 두명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는 한 번 개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부부의 청약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함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됨)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 현행 아이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2023. 12. 4. 뉴홈백서 뉴:홈 사전청약 4차 지역과 공급 유형 뉴:홈백서 사전청약 및 주택 공급 유형 뉴:홈 (xn--vg1bl39d.kr) 유형별 공급 비율 청약가능 공급 유형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선택형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형 일반형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 □ 저렴한 분양가 - 분양가 시세 70% 수준으로 5년 의무 거주 □ 전용 모기지 지원 - 저금리와 장기 대출 혜택 가능 - 분양가의 80%[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 만기 40년, 연1.9%~3.0%의 고정금리로 조기 부담이 적음 □ LH와 이익 공유 - 주택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이익의 30%를 LH와 공유 □ 토지임대료 납부 필요 - 토지임대부 주택이기 때문에 매달 토지임대료 납부 ※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건물만 .. 2023. 12. 3. 해지하면 손해보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해지하면 손해보는 더 좋아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청약 달라지는 점 4가지 1. 청약통장 기간 합산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3. 다자녀 기준 완화 4. 배우자 규제 미적용 ※ 현행 청약통장 제도 VS 개선 청약통장 제도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재 금리에서 연0.7% 인상(8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개설 2년 이상~10년 이내 기준 일반 청약통장 2.1% →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6% → 4.3%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성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함(최대 3점까지 인정) ex) 본인 가입기간 5년(7점), 배우자 가입기간 4년(6점)일 때 가점제에서 10점 인정됨 미성년자 .. 2023. 11.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