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종류와
이로인해 사라지는 결혼페널티...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됨
현행
결혼을 해서 사람은 2배가 됐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2배가 늘지 않았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얄할 때 불리합니다.
개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 생애최초 등)시 추첨제 신설 및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을 미혼의 2배로 적용합니다.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됨
현행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부부 둘 다 신청해서 두명 다 당첨되면 모두 무효 처리.
사실상 청약 기회는 한 번
개선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부부의 청약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함
(공공, 민간, 일반공급, 특별공급 모두 적용됨)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
현행
아이가 두명이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을 넣고 싶어도 기준이 3자녀 이상
개선
민간분양에 한하여 기준을 낮춰서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현행
아내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경우
본인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나
아내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음.
개선
공공, 민간분양 시, 청양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함
(청약시점 부부 무주택 요건은 필요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현행
청약 시 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됨
개선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가점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게 개선함.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인정)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이되면, 입주기간 동안 미혼 상태여야 해서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경우.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청년특공으로 당첨 시, 입주계약 후 혼인하더라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