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환급 신청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대략 41만명입니다.
작년보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66% 가량 줄었습니다.
국세청에서 지난달 23일 전후로 발송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번달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5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해야되는 종부세가 150만원이 넘는데도
제때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최대5년 동안 추가로 붙습니다.
2024년 6월 17일까지 분납 가능
종부세가 부담되는 납세자는 ‘분납제도’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 6월 1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분납 기간에 이자상당가산액도 붙지 않습니다.)
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에서 300만원을 뺀 만큼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 종부세 400만원을 내라고 고지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내년 6월 17일까지 나머지 100만원을 내면 됩니다.
종부세를 낸 66.5%의 분들께서 과오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환급 대상 및 요건 안내
개인 : 합산배제대상, 일시적 2주택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법인 : 합산배제대상, 법인 일반세율 적용 신청, 향교 및 종교 단체
요건 :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있는 자
※ 합산배제대상 : 임대주택보유자,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종부세 법 개정
종합부동산세 포털
국세청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