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하면 손해보는 더 좋아지는 주택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청약 달라지는 점 4가지
1. 청약통장 기간 합산
2. 부부 개별 신청 허용
3. 다자녀 기준 완화
4. 배우자 규제 미적용
※ 현행 청약통장 제도 VS 개선 청약통장 제도
청약저축 금리 인상
- 현재 금리에서 연0.7% 인상(8월 30일부터 적용 예정)
- 개설 2년 이상~10년 이내 기준
일반 청약통장 2.1% → 2.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3.6% → 4.3% (단,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인상)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성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인정함(최대 3점까지 인정)
ex) 본인 가입기간 5년(7점), 배우자 가입기간 4년(6점)일 때 가점제에서 10점 인정됨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선정함.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법제처 심사 후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5년 말까지 연장됨
장기 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의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 상향(최고 0.2%에서 0.5%까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제외
※ 당해 청약에 당첨되어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는 우대금리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