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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취업 지원금

by Money Aside4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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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취업 지원금

 

1.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2. 내일배움카드

3.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취업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 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1989.1.1 이후 출생, 2024년도 기준) 2025년도는 1990.1.1 출생부터 적용

 

□ 지원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3회 한도, 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 신청방법

  •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큐넷 로그인
  •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 받을 시험 선택 후 결제

 

 

 

□ 유의사항

  •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3회이며, 지원 예산 소진 시 잔여 지원횟수와 상관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예산 소진 시 사전 공지 예정)
  • 응시료, 지원 신청 후 결제 시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지원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결제(원서접수)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단, 결제하지 않고 접수를 취소하거나 결제 후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 취소 시 지원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외 환불(빈자리 접수기간 포함) 또는 접수 후 시험에 미응시할 경우 차감된 지원횟수는 복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는 시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큐넷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배움카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훈련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체출서류 : 신분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지원내용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돕고, 근로를 지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일정 기간 근속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신청기간 : 2024.01.29~2024.12.31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지원대상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1.29~2024.12.3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제출서류 :
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1-1.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1-2. 사업자등록증
1-3. 사업주 확인서
2.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4.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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