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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회

10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제도 및 기적용된 운전면허제도 총정리.

by Money Aside4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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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식 변경

 

현행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 

적성검사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개정

2종 보통면허 7년 무사고인 경우 :

'자종차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운전경력 입증 후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시행 예정.

 

한국도로교통공단

 

1종 자동면허 신설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1종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고 있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 면허를,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통 이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종 자동 면허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주로 상용차가 일부 특수차를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변속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입니다.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불합리함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1종 보통 자동 면허를 보유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미만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학과 시험 합격 점수도 1종 보통 면허와 동일한 70점 이상으로 책정되며,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 적성(신체)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현행

2종 보통면허에만 수동면허&자동면허 존재

 

개정

1종 보통면허도 수동면허&자동면허를 선택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 10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추가됩니다.

1종, 2종 간소 운전면허
1종, 2종 간소 운전면허

※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이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조건부 적용 기간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착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외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대신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 조작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 후 면허 재취득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

※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 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 검출

※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닌 렌터카 등을 운행할 때에도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소,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기존 적용된 제도

 

2024년 4월 4일 시행 - 자율주행차 교육 추가

 

자율주행차 사용화 현실화에 따라

신규 운전면허 시험자에게 자율주행차 교육이 추가됩니다.

 

자율주행차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관계 법령,

자율주행 단계의 구분, 준수사항, 제어권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2024년 8월 14일 시행 - 보험 사기 처벌 강화

 

보험 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 관련 법이 시행되어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됩니다.

 

2024년 9월 20일 시행 - 운전면허증 대여 금지

 

운전면허증을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운전면허 대여 시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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