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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관련 세법개정안 10가지

by Money Aside4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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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세법개정안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중, 청년 및 신혼부부 관련 개정안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 아래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된 사항이 통과되고, 그 후에 골표되기에,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결혼 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최초 1히에 한해 5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 : 혼인신고자
  • 대상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공제 금액 : 50만 원
  • 적용 기간 : 2024~2026년도 혼인신고에 적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

 

주택청약 종합처축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배우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이 우대 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 역시 세제지원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 역시 적용 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우대금리를 지원받는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자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자

 

 

혼인 가정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특례가 적용이됩니다.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혼인 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지원하였으나,

이제 이 한도가 없어져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으 수 있답니다.

단, 양육수당96세 이하 자녀 대상) 비과세 한도는 현행 월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8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 보셨을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이 무려 10만 원씩 상향이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수영장, 체력단련장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적용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공제 항목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시설 사용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여기에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도 3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액 인상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완화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도약계좌.

계좌 신설 후 5년이 지나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5년 이내 계좌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 기간이 줄어 들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 완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특례기한 연장

 

만 19~34세 청년이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이 연장돼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대해선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이됩니다.

(3년 이내 해지 시공제액 추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적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수도권 감면율은 줄어들고

고용증대 시 추가 감면 혜택이 늘어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개편

 

 

이번 정리한 세법 개정안 잘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정기 국회 통과 시 청년 여려분의 절세 전략으로 똑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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