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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이 주의해야 할 월세사기 유형

by Money Aside4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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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이 주의해야 할 월세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반납 거부

 

집주인이 집에 문제가 생긴 것을 세입자 탓으로 돌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월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담배냄새, 벽지훼손, 배수구 막힘 등

세입자에게 해당되지 않거나 소비성 요소를 가지고 불합리한 이유로 수개월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비대면 월세거래유도

 

부동산 계약은 대면계약이 필수입니다.

 

비대면으로 집 사진, 서류를 보내서 비대면 거래를 성사시킨 후 보증금을 입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어플로 월세매물을 구경하다 중개 수수료를 아낀다는 명목으로 관련서류를 보내지만 해당 매물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을지 없을지는 비대면으로 알 수 없습니다.

 

허위 집주인

 

자신의 집이 아닌 곳을 자신의 집인것처럼 속이고 방을 구경시켜 주는 등

세입자가 계약하게끔 상황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간 빈 집이었고 집주인으로 둔갑한 사람은 경매에 넘어간 집을 이용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꾼이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경매통지서가 날아와 집주인을 찾아가려해도 보증금은 찾지 못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신탁부동산 허위계약

 

집주인이 신탁소유된 건물을 신탁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맞는 것만 확인 한 후 계약하지만 집주인은 신탁소유건물이라는 것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명령 경고장은 세입자에게 오게 되므로 꼼짝없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위탁자는 임대권한이 없으므로 위탁자와 계약 진행 자체가 허위계약입니다.

 

전세 / 월세 이중계약

 

전세 계약된 곳에 월세를 다시 계약하여 이후 집주인이 잠적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집 컨디션과 보증금액, 월세액이 적당하다 판단 후 입주를 하려할 때, 알고 보니 이미 전세로 계약 후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이미 이중계약에 걸려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월세사기 예방 방법

 

계약서에 임대인 매매, 근저당 등 설정제한 걸기.

 

임대인이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집을 매매하거나 근저당을 잡으면 안됨을 표기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후에 틈틈이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신탁사 매물인지?

 

- 이미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없는지?

 

- 근저당은 얼마나 잡혀있는지?

 

- 융자금은 얼마나 끼어있는지?

 

이후에도 변동사항은 없는지?

 

※ 1~2달 간격으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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