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공제 총정리
12월이 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그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과 함께 연말정산 미리보기까지 알아 보시고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로,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리"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사용금액 및 공제항목 등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 통합검색 (hometax.go.kr)
[1] 달라지는 연말정산 -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가 산정되는 기준인 소득세 과세표준은 세전 총 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한 뒤 산출한 금액입니다.
내 연 소득이 어느 금액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된다고 합니다.
1,400만원 이하는 6%의 세율이 적용되고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율,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저소득구간에 속했다면, 200만원을 더 벌어도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달라지는 연말정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근 대중교통비가 오르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다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 80%까지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문화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도 변경이 되는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 공제되는 300만원 외 추가로 300만원이 공제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의 경우 기본 공제되는 250만원 외 추가로 200만원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에는 도서공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더불어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욱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